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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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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sit.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2-49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2-06
• 2022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과기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 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동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과기부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26(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연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진흥·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