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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정치적 악영향을 끼치는 상표를 대리한 기관에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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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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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
| 통권 | 2022-5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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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8일, 중국 베이징시 하이덴구 시장감독관리국(北京市海淀区市场监督管理局)은 ‘중화(中华)’, ‘중난하이(中南海)’ 등 중대한 정치적 악영향을 끼치는 상표를 대리한 지식재산권 대리기관에 대해 30,000위안(한화 약 55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지식산권정보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2022년 5월, 동 사건의 지식재산권 대리기관은 주류업과학기술그룹발전유한공사(酒业科技集团发展有限公司)와 상표 등록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총 10건의 상표를 위탁하였는데, 상표 1건당 단가는 500위안, 총 등록 비용은 5,000위안이었음 ∙ 이후 6월, CNIPA 상표국은 상표 출원을 수리하며 관련 대리기관이 ‘중화국연(中华国宴)’ 등 일련의 상표를 대리하는 것을 발견한 후 등록 거절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 상표의 구체적인 대리 상황을 베이징시 하이덴구 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함 ∙ 베이징시 하이덴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신속히 대응하여 해당 상표대리기관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림 (2) 결정 내용 ∙ 처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대리기관은 대리기관으로서 ‘중화’, ‘중난하이’ 등 상표의 등록 신청에 있어 중대한 정치적 악영향 혐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나, 출원인의 회사명에 ‘중화국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상표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등 대리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해당 대리기관의 행위는 상표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1)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대리기관에 위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3만 위안을 부과함 ∙ 다만, 해당 행위의 직접 책임자가 퇴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락 후 별도로 처리할 예정임 (3) 시사점 ∙ CNIPA 상표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표 심사, 거절 결정, 관련 정황 신고, 신속 처리 등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정치적 악영향을 끼치는 상표 등록 신청을 조기에 단속함으로써 상표 대리 질서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당국의 결의와 행동력을 보여줌 1) 중국 상표법 제19조 ③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동 법 제4조, 제15조,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위탁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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