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5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2-20
2022년 12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 ‘절대 사지 않겠다! 위조 상품’이라는 문구로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함
  ∙ (배경)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상품인 위조 상품은 그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고 악질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유통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목적) 이러한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의식 개선을 도모하여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본 캠페인을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캠페인은 ‘절대 사지 않겠다! 위조 상품’이라는 표어를 채택하고 관련 특설 사이트1)를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온라인 거래의 기회가 많아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 20대 및 3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카완조짱’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동 캐릭터가 등장하여 위조 상품의 위험성 및 구별 방법 등을 소개함
  ∙ 또한 상표법 등의 개정2)을 통해 우편 등에 의한 위조 상품의 수입도 침해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위조 상품의 세관에 의한 몰수, 환불 불가, 벌칙 가능성을 강조함
  ∙ 그 밖에 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동영상(약 15초, 60초 버전)을 게시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교육을 위한 학습 지도안을 배포함
캐릭터 카완조짱 ‘절대 사지 않겠다! 위조 상품’


1) https://www.jpo.go.jp/news/kokusai/mohohin/campaign/kawanzo/
2)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상표법 및 디자인법(의장법)에서 해외사업자가 위조 상품을 우편 등을 통해 일본 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침해가 된다고 명시하였고, 2022년 3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해외사업자가 우편 등을 통해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위조 상품(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