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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UPCA 발효 연기에도 단일특허 과도기적 조치의 시작일 유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2-5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2-20
• 2022년 12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은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의 발효1)가 연기되었어도 단일특허(Unitary Patent) 조기 활용을 위한 EPO 과도기적 조치의 시작일은 2023년 1월 1일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10월 6일,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이행 로드맵2)을 발표하며 2023년 1월 1일을 UPCA 선라이즈 기간(Sunrise period)3) 시작일로, 2023년 4월 1일을 UPCA 발효일로 예견함
  ∙ 이에 2022년 11월 11일, EPO는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① 단일 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 요청, ②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등의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4)

- (주요내용) EPO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12월 5일, UPC는 성명을 통해 UPCA의 선라이즈 기간이 2023년 3월 1일에 시작되고 UPCA는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곧 단일특허 제도가 2023년 6월 1일부터 운영될 것임을 의미함
  ∙ 이처럼 연기된 UPCA 발효 일정에도 불구하고 EPO가 제안한 과도기적 조치의 시작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
  ∙ 따라서 출원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EPO에 단일효과의 조기 요청과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


1) 2012년 12월,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부여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에 관한 법안이 EU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사회가 승인한 후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도입됨. 하지만 UPS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존재해야하고 따라서 UPCA가 발효되어야 함. 
2) 동 로드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upc_documents/upc_-_exco_-_upc_external_roadmap-v0.9_edit_0.pdf
3) UPCA 발효를 위한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이후 UPCA가 실제 발효할 때까지의 3개월을 말함.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