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증거 제출에 관한 새로운 규칙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2-5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2-20 | ||
|
• 2022년 12월 14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3년 2월 1일부터 USB 플래시 드라이브, 펜 드라이브, 유사 메모리 장치 등의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부속 문서(annex)를 제출할 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규칙은 결정번호 EX-22-7의 ‘2022년 11월 29일자 데이터 캐리어에 제출된 부속 문서의 기술 사양에 관한 사무국장의 결정(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Office of 29 November 2022 on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annexes submitted on data carriers)’1)에 따른 것임 ∙ 동 결정은 데이터 매체를 통한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규정함 ① 레이어가 없는 PDF(즉, 표준 정적 PDF 파일)만 허용하며, 암호화된 실행 파일 및/또는 압축 파일은 허용되지 않음 ② 데이터 캐리어에 저장된 각 개별 파일의 최대 크기는 20MB임 ∙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연을 줄이고 사용자 영역의 전자 통신(e-communication)과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변경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가 무시될 수 있음 ∙ 결정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EUIPO는 부속 문서 또는 부속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에게 결함을 극복하도록 요청하지 않음 ∙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제출된 부속 문서가 동 결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EUIPO가 이를 전자 파일(DAS)로 업로드 함 ∙ 데이터 매체에 저장된 모든 파일의 총 크기가 1GB를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 매체는 여전히 인정되지만 EUIPO의 기술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1) 동 결정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cisions_president/EX-22-07_en.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