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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예납 입금 수단 확대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5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2-27
• 2022년 12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수수료 납부방법 중 하나인 예납 입금 수단을 확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현금 예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JPO의 ‘예납제도’는 특허료나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중 하나로 출원인(이용자)이 특허청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해 둠으로써 절차마다 관련된 요금 납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예납의 입금은 은행 송금 및 특허 인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최근 코로나19의 확대로 인한 텔레워크의 추진과 같은 근로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특허관계 절차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2023년 1월부터 결제수수료가 불필요한 ‘전자현금에 의한 예납’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 이용자는 특허 등의 신청시 이용하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상에서 납부번호 취득부터 인터넷 뱅킹 이체, 예납 입금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련의 예납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인지의 구입이나 무통장 입금 등 우체국·금융기관에서의 영수증을 첨부한 예납서 송부 등의 사무비용 삭감이 기대됨
∙ 또한 일부 기업에 있어서 경리부서와 절차부서에서 업무 및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금 절차(경리)와 예납서 제출 절차(절차)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한편, 전자현금에 의한 예납의 개시 후 2023년 3월 31일부터 ‘특허 인지’에 의한 예납 입금은 종료되고 다만 특허 인지에 의한 예납의 폐지 후에도 이미 입금된 예납 잔고와, 폐지 전 입금한 특허 인지에 의한 예납 잔고 등은 계속해서 이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