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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2-5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2-27
• 2022년 12월 14일, 특허청(KIPO)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1)을 위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KIPO는 지난 1995년,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함
∙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KIPO의 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위원회로 연계하며, 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함
∙ 당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부담하게 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임
∙ 아울러,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회 사무국2)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임.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www. koipa.re.kr/a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