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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대리기관 재등록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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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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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2-5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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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표대리업 질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에 근거하여 ‘상표대리기관 재등록에 관한 공고(国家知识产权局 关于商标代理机构重新备案的公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등록 대상 및 기간 ∙ (대상)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CNIPA 상표국에 등록을 완료한 상표대리기관(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서비스 기관, 로펌 등) ∙ (기간) 재등록 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NIPA는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재등록을 완료해야 함(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CNIPA는 적시에 등록을 완료하여 관련 기관에 통지 및 공개) (2) 재등록 절차 ∙ 첫째, 상표대리업 고지 서약서를 읽고 서명 ∙ 둘째, 기관의 관련 정보(영업 허가증 및 로펌 개업 허가증 사본, 사회 신용 코드 등)를 확인 및 보완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리업 종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 관련 설명)를 제출 ∙ 셋째, 임직원 관련 정보(상표대리인, 주주, 비상장회사의 파트너사, 기타 상표대리업무 실무자 등)를 기입하고 관련 자료(학력, 전공, 경력, 지식재산권 관련 포상, 교육 이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 (3) 재등록 불가사유 ∙ 등록 말소, 영업 허가증 또는 로펌 개업 허가증 취소, CNIPA로부터 상표대리업무가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 신용 불량 기록이 있고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 재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대리기관과 이전에 재등록 신청을 한 기관의 직원이 동일인원에 속하는 경우(상표대리인 등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대리기관에서 종사 불가능) ∙ CNIPA 상표국, 상표심사협력기관 등에서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공직에서 사임하거나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처(处)급 이상 직원 또는 2년 미만인 기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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