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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17
• 2023년 1월 5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개요)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존재함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국가 AI 발명자 인정여부 진행 상황 국가 AI 발명자 인정여부 진행 상황
한국 (특허청) 불인정 행정소송 제기 영국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미국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독일 (항소법원) 불인정 대법원 계류중
유럽 (최종법원) 불인정 불인정 확정 호주 (대법원) 불인정 불인정 확정
 
-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KIPO는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KIPO는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음
∙ 한편,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KIPO에서 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함
∙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