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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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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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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3-1·2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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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5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개요)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존재함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KIPO는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KIPO는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음 ∙ 한편,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KIPO에서 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함 ∙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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