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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 특허청, 2023년 1월부터 바레인 및 쿠웨이트를 대신하여 특허 출원 접수 재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jetr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걸프협력회의 특허청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17
• 2022년 12월 1일, 걸프협력회의(GCC) 특허청은 가맹 6개국1) 중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대신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특허 출원의 접수 및 방식·실체심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함

- (배경) GCC 특허청은 지난 2021년 4월 GCC 특허법 개정을 실시하였고,2) 동 개정법에 따르면 향후 GCC 특허청은 가맹국의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해 일부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함
∙ 이에 각 회원국은 특허 출원의 심사 업무 (1) 출원 접수만, (2) 출원 접수·심사, (3) 출원 접수·심사·특허 부여 등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GCC 특허청에 위탁할지를 선택하게 됨

- (주요내용) 신규 제도의 운용 개시는 가맹 6개국 모두가 서비스를 선택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2개국이 선행한 상황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운용의 상세한 내용이나 다른 가맹 4개국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 상기 개정법에 따르면 가맹 6개국에서만 유효한 단일특허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2021년 1월 5일 이전에 출원된 GCC 특허 출원은 구 제도를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져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맹국 모두에서 유효한 GCC 특허가 부여됨
∙ GCC 특허청은 2021년 1월 5일 신규 특허 출원의 접수를 중단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정지의 이유는 현재도 공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개정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한편, 각 가맹국이 서비스 선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운용이 개시되지 않아 제도의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1)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2) 동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P News 제2021-2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tPage=8&po_no=2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