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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스타트업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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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ftc.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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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23-1·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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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3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스타트업의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スタートアップをめぐる取引に関する調査結果)’1)를 발표함
- (개요) 해당 조사는 2021년 12월 27일에 편찬된 ‘파트너십에 따른 가치 창조를 위한 전가 원활화 시책 패키지(パー トナーシップによる価値創造のための転嫁円滑化施策 パッケージ, 이하 패키지)’2)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됨 ∙ (방법) 스타트업3)과 연계사업자 간의 거래·계약, 스타트업과 출자자 간의 거래·계약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5,655개 기업, 연계사업자 및 출자자 11,480개 기업에게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신생 스타트업일수록 패키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계사업자와 출자자의 사업에 패키지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1) 연계사업자와의 문제 ∙ 해당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비밀 공개를 요청하거나, 공동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귀속을 요청하는 문제점이 나타남 (2) 출자자와의 문제 ∙ 출자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업무 비용을 스타트업에게 부담하거나,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나타남 (3) 개인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 ∙ 패키지에는 주식매수청구 대상에서 경영주주 등 개인을 제외하는 것이 경영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지만 본 조사에서 확인한 출자계약서에는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매수청구권이나 그 청구대상에 개인이 포함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남 (4) 대응 방안 ∙ 연계사업자, 출자자 등 스타트업과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패키지를 더욱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처가 필요함 1) 동 실태조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2/dec/221223_startupchousa.html 2) 해당 조치의 관계부처로 내각부(内閣官房), 소비자청(消費者庁),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가 있음. 3) 해당 조사에서 스타트업의 대상은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산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중 창업한지 최대 10년 정도의 비상장기업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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