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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첨단기술 특허 관한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합법성 검토를 위해 WTO에 패널 설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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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
| 통권 | 2023-1·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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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7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s)으로 인한 첨단기술 특허 보호 및 이용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panel) 설치를 요청함
- (배경) 2020년 8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 법원이 ‘소송금지명령’ 시행을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 집행을 위해 중국 역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을 결정함1) ∙ 소송금지명령은 구체적으로 특허권자가 중국 역외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 중국 내에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특허권자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라이선스 비용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 (주요내용) EU는 첨단기술 특허 보유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의 소송금지명령에 대한 합법성 검토를 위해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EU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소송금지명령은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기술을 소유한 유럽 회사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유럽 법원에 갈 수 있는 권리구제 시도를 과도하게 제한함 ∙ 중국의 조치는 유럽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EU 내에서 혹은 중국 밖의 다른 법원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WTO 다자 체제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함 ∙ 중국의 조치는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과 모순됨 - (관련내용)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22년 12월 20일 회의에서 패널 설치 요청에 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후 EU가 패널 설치를 다시 요구할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함 ∙ 차후 EU 요청에 따라 패널이 구성되면 패널은 제소 사건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서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승·패소 판단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임2)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09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4&po_no=21025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242&sSiteid=2&query=%ED%8C%A8%EB%84%90%20%EC%84%A4%EC%B9%98(출처:KITA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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