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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회사 에릭슨, 애플과 ‘셀룰러 관련 표준필수특허 등’ 라이선스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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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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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스웨덴 회사 에릭슨 |
| 통권 | 2023-1·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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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0일, 스웨덴의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Ericsson)과 애플(Apple)이 수년간의 법적 공방을 종료하고 ‘셀룰러 표준필수기술과 특정 다른 특허권(patented cellular standard-essential technologies and granted certain other patent rights)’에 관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배경) 에릭슨의 무선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1)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2)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야 함 ∙ 애플은 FRAND 법칙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특허권 사용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에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양측의 주장과 이번 합의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애플의 주장) 애플은 에릭슨의 LTE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FRAND 법칙을 준수하였다고 하기에는 과다하게 측정되었음을 주장함 ∙ (에릭슨의 주장) 에릭슨은 자사 기술인 5G 기술 사용료가 표준필수특허에 제공되는 FRAND 조건에 따라 측정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에릭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게 허용한 라이선스가 만료되어 자사의 특허 41개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반대 소송을 제기함 ∙ (결론)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두 회사는 ‘특허를 받은 셀룰러 표준필수기술과 특정 다른 특허권’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당분간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7-41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SEP&po_item_gb=¤tPage=4&po_no=17121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4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28&po_no=2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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