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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조기 활용 기간 시작에 따른 양식 제공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17
• 2022년 12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3년 1월 1일 단일특허 조기 활용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단일특허 관련 양식을 제공함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 및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 (UPS) EPO에 단일 특허를 출원하면 총 25개 회원국에서 균등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허 보유자들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임
∙ (UPC)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임

- (경과) 2012년 12월,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이 도입되었으나 UPS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UPC가 존재해야하고,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2023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임1)
∙ 2022년 11월 11일, EPO는 사용자가 단일특허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① 단일효과(unitary effect)의 조기요청, ②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 등의 2가지 과도기적 조치를 2023년 1월 1일 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2)

-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특허 조기 활용 기간이 시작되며, 조기 활용과 관련된 공식 양식은 EPO 웹사이트(https://www.epo.org/applying/forms.html)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이는 단일효과의 조기요청, 유럽특허 부여 결정의 연기 요청과 관련된 양식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제출 할 수 있고, EPO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제출된 요청 처리를 포함한 일반 업무를 재개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8B%A8%EC%9D%BC%ED%8A%B9%ED%97%88&po_item_gb=EU&po_no=21687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