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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및 국세청에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 마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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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ac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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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통권 | 2023-3·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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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상표권 선점 및 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시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를 마련하도록 특허청 및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함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 권고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하여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 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함 ∙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 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처럼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 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특허청 및 국세청에 권고함 ∙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은 2022년 9월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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