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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17
• 2022년 12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소기업(small entity)’1) 및 ‘개인 또는 영세기업(micro entity)’2)을 지원하고자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서명함
∙ USPTO는 ① 남동부 지역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무소의 설립, ② 무료 법률상담(pro bono) 확장에 대한 연구, ③ 처음 특허를 출원하는 자에 대한 사전 평가 프로그램의 설립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에 대한 특허 수수료 할인율은 50%에서 60%로, 개인 또는 영세기업은 75%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규정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임
∙ 캐시 비달(Kathi Vidal) USPTO 청장은 “혁신 생태계로의 접근은 혁신의 범위를 폭넓게 하고 미국 발명가 수를 4배로 늘림으로써 우리 경제를 1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이 법안은 소규모 발명가, 스타트업 등 주로 소외된 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보완하고, 더 낮은 수수료와 추가지원, 무료상담 등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에는 혁신 생태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크게 낮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함
∙ 향후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7조에 따라 업데이트 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공지될 것임
 

1) small entity: 직원 500인 이하 기업, 비영리단체, 이미 4건 또는 그 이상의 미국출원을 진행한 개인 또는 영세기업, 전년도 연간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출처: IPLA 미국특허사무소).
2) micro entity: 누적 미국출원건 총수가 4건 이내이고 출원일 기준 전년도 연간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내인 개인 또는 영세기업, 또는 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출처: IPLA 미국특허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