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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3선(three-stripe)’ 상표 재판에서 아디다스에 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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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edition.cn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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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
| 통권 | 2023-3·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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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아디다스(Adidas AG)와 톰 브라운(Tom Browne)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아디다스의 패소를 확정함1)
- (배경) 2007년부터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상표와 관련해 끊임없이 침해를 문제 삼아 왔고, 이에 톰 브라운은 3선에서 4선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 2021년 6월,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신발과 의류에 사용된 4선 줄무늬 등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아디다스는 명품 브랜드 톰 브라운의 의류 등에 평행한 가로 줄무늬(parallel stripe)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3선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함 ∙ (아디다스의 주장) 아디다스는 2021년 톰 브라운의 신발과 고급 의류 등에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와 그로그랭(Grosgrain)2) 패턴이 자사의 3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톰 브라운의 주장) 톰 브라운은 “양 사의 제품은 현저하게 다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층과 고객층이 달라 소비자들 간에 혼동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줄무늬는 옷을 위한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디다스가 침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양 사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줌 - (관련내용)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아디다스의 지식 재산을 계속해서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힘 1) Adidas Am., Inc. v. Thom Browne, Inc., 21-cv-5615 (JSR) (S.D.N.Y. Jan. 13, 2023). 2) 그로그랭(Grosgrain)은 보통 비단이나 레이온으로 만들어지며 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두껍고 주름진 직물을 의미함(출처: Fabricl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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