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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개정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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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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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3-3·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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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 수렴 원고)(中华人民 共和国商标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및 설명 자료를 게시하며 2월 27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개요) 중국 상표법은 지난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 약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음 ∙ 2023년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현재 상표 분야에서 부각되는 주요 문제(상표 불사용, 사재기, 악의적인 선점 등)를 해결하며 사회적 관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표법 개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대 발전 요구에 따른 개편) 입법 목적 개선, 상표 업무 및 재산권 보호 강조, 상표 분야의 조정·관리 능력 향상, 상표 개념 명확화, 상표법 구조 최적화, ‘상표 등록의 요건(제2장)’ 및 ‘상표 사용, 서비스 및 상표 브랜드 건설 촉진(제9장)’의 2가지 장(章) 추가,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업무 처리의 전자화 제고 등 ∙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규제 강화, 악의적으로 선점된 상표의 강제 이전 시스템 확립, 중요한 사실을 허구·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처벌, 신용 감독 및 징계 강화, 상표권 남용 방지,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보상 시스템 도입, 상표대리업 감독·관리 강화 등 ∙ (상표 절차 개선) 상표 심사 품질 향상, 분쟁 해결 효율성 제고, 이의 신청 기간 단축, 출원·수수료 납부 등 절차 조정, 중복 등록 금지·출원 철회·상표 취소 관련 규정 추가 등 ∙ (상표 사용 의무 강화) 상표 사용 개념 개선, 인터넷 환경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추가, 출원 단계에서 상표 사용 또는 사용 약속에 대한 요구 사항 추가, 상표 취소 제도 완비 등 ∙ (상표권 침해 단속) 전자상거래 활동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 단속, 상표권 침해 배상액 산정 방법 최적화, 징벌적 배상 적용 조건을 ‘악의적’에서 ‘고의적’으로 수정, 유명 상표 보호 강화, 식별력 등에 상응하는 보호 범위 부여, 유명 상표 모방(傍名牌)·무임승차(搭便车) 등 공정한 경쟁 저해 행위 단속 등 ∙ (상표 감독 관리 강화) 상표 위법 행위 명확화,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불법 상품 판매 및 상표권 침해 지원 행위 조사, 유명 상표의 불법 사용에 대한 벌금 변경,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 등록인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 ∙ (기타) 상표 등록·관리·심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련 인원에 대한 감독 강화, 관방표지(官方标志)1) 등록 관련 규정 추가, 민법전(民法典) 개정에 따라 민사 주체에 대한 표현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으로 일괄 수정 1) 중국 정부, 정부기관 등의 공식적인 명칭, 마크 등을 의미함(출처: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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