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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3·4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1-31
• 2023년 1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3년 1월 4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발표함1)
 
- (배경)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디자인법은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신규 보호 대상으로 확대함
∙ 기존 관련디자인2) 출원 가능시기가 디자인공보 발행 전까지로 ‘기본디자인 출원으로부터 8개월’로 한정되어 있던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2023년 1월 4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를 비롯한 신규 등록 사례는 다음과 같음3)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
구분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내장)
디자인 출원 건수 3,702 970 716
디자인 등록 건수 1,989 594 375

관련디자인 출원 건수
디자인공보 발행 전 출원 디자인공보 발행 후 출원
8,883 2,151

1) 동 디자인 출원 현황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seidogaiyo/document/isyou_kaisei_2019/shutsugan-jokyo.pdf
2)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함(출처: 특허청).
3) 동 디자인 출원 현황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