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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메타버스 내 모방행위 금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안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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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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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3-5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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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일본 정부는 메타버스(가상공간) 내에서의 모방품 판매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Asahi) 신문이 보도함
- (주요내용) 이번에 보도된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정경쟁방지법 ∙ (현황)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아바타의 옷 등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모방품이 만들어져 판매될 우려가 있는데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은 현실의 공간과는 상이해 별다른 대안이 없어 모방품이 있어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개정방향)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商品形態の模倣行為)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デジタル空間)으로 넓혀 메타버스 내 모방품 판매·양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의 행사를 인정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상표법 ∙ (현황) 현행 상표법에서 원칙적으로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승낙(承諾)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같은 이름의 모든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 성명에 대한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디자이너 등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전략상 성명의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개정방향)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등록가능(他人の承諾なく登録可能)’으로 개정하여 성명의 상표등록을 인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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