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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문화 예술 계약에 관한 상담 창구 개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3-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07
• 2023년 1월 18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문화 예술 담당자가 적정한 계약을 맺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계약에 관한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배경)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계약의 서면화가 진행되지 않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 환경이었음
  ∙ 이에 일본 문화청은 2022년 7월 예술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약의 서면화 추진, 적정한 계약 관계의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화 예술 분야의 공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文化芸術分野の適正な契約関係構築に向けたガイドライン)’1)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계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계약 서면화 추진의 필요성, 거래의 공정화(取引の適正化)를 위한 업무내용 및 보수 구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 문화청이 개설한 이번 상담 창구는 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이나 계약에 관련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예술가나 사업자 등으로부터 문화 예술 분야의 계약에 관한 상담을 접수함
  ∙ 침해 상담은 포털 사이트 내의 상담 접수 양식을 통해 접수하고, 그에 대한 회답은 전자 메일을 통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내용에 따라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함
  ∙ 본 상담 창구 사업은 문화청으로부터 사업을 수탁한 변호사 지재넷2)이 수행하며 문화청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이나 계약에 관련해 생기는 문제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상담이 진행됨


1) 동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93744101.html
2) 변호사 지재넷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지원 하에 탄생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등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