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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일반법원, 롤렉스의 크라운 상표 등록 반대 주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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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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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일반법원 | ||||||
| 통권 | 2023-5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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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8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덴마크 패션 브랜드 PWT의 크라운 로고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롤렉스(Rolex)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 (사건배경) 2016년 6월 3일, Rolex는 EU 상표 규정(EUTMR) 제8조(1)(b) 및 8조(5)에 근거하여 PWT의 크라운 상표가 ‘의류, 신발, 헤드기어(class25)’ 항목에 등록되는 것에 대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이의 신청함 ∙ 2020년 10월 19일, EUIPO는 EUTMR 제8조(5)에 근거하여 Rolex의 이의 신청을 승인함 ∙ 2020년 12월 16일, PWT는 이의 신청 승인 결정에 대하여 EUIP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 BoA)는 항소를 받아들임 ∙ 2021년 8월 25일, Rolex는 EUIPO 항소위원회 결정의 무효화를 요청함 ∙ 2023년 1월 18일,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Rolex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하며, PWT의 손을 들어줌 - (주요내용)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 (EUTMR 제8조 (1)(b) 해당 여부) Rolex는 ‘의류, 신발 그리고 헤드기어’ 분야가 ‘시계’ 분야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혼동 가능성을 주장하였지만,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각각은 다른 종류의 재화라며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 ∙ (EUTMR 제8조 (5) 해당 여부)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Roelx’라는 이름과 함께 크라운 상표가 사용될 때 그 평판이 유지되고, 크라운 로고 자체에는 평판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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