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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권리자 불명 작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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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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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3-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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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할 때 일원적인 창구가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 보고서(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報告書)1)를 발표함
- (배경) 인터넷에는 권리자가 판명되지 않은 동영상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는데 권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2차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출 수량을 통해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소위원회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물 이용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일원화된 창구 조직에 신청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요구함 ∙ 추후에 권리자는 관련 창구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이용료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라이선스 협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라이선스료 상당액(ライセンス料相 当額)으로 재검토하여 권리자의 판매 능력을 넘는 부분의 배상청구도 인정되도록 함 - (관련내용) 문화청의 문부심의회는 동 보고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 문부과학성대신(文部科学大臣) 나카오카(永岡)에게 제출했으며 추후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초안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4_09/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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