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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 원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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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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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3-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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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일, 일본 정부가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의 원안을 발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는 보도함
- (배경) 2022년 5월, 공개 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일본 특허청(JPO)가 제1차 심사(기술 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를 실시하고 심사조직(내각부)이 제2차 심사(보전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그 공개를 유보하는 구조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성립됨 - (주요내용) 동 지침 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출원의 공개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심사조직이 보전지정(保全指定)의 대상으로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비공개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경제활동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며 특허 비공개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특허 수입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도입함 ∙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극초음속무기 추진기술’과 ‘우주·사이버 등의 최신기술’이 있음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대량 파괴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핵기술’이 존재함 ∙ 방위·민생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듀얼유스(양용) 기술(デュアルユース(両用)技術)’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나 국가 위탁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보전지정 대상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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