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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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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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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6 호 | 발행년도 | |
| 발행일 |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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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일, 특허청(KIPO)은 20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힘
- (배경) 종전에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음 ∙ 이전까지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음 - (주요내용)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에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 된 상품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만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또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절결정 사유인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KIPO는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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