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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새로운 무역 의무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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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cbc.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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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 ||||||||
| 통권 | 2023-5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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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7일,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시행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보도함
- (배경) 2021년 2월 11일, 2020년 발효된 ‘캐나다-미국-멕시코(The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 무역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2022년 말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함 - (주요내용) 캐나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 캐나다 저작권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2년(약 50년 전) 이전에 사망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1)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반면,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이후부터 2043년까지 퍼블릭 도메인에 추가될 새로운 책, 노래, 연극 등의 저작물이 없을 예정임 ∙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은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원인으로 CUSMA 협정을 언급하며, 수십 년 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향후 관련 산업분야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며 양 측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1)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자유 이용 저작물로, 보호기간 만료 후 저작권자의 허가나 추가 비용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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