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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해외 수입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수사범위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gnews.gg.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기도
통권  2023-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21
• 2023년 2월 5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해당하는 상품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상표법·대외무역법 위반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위반 행위
  ∙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 모바일 앱을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
  ∙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및 기타 상표법 침해의 전반적인 행위 등

(2)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의 표시 방법 위반 및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

- (관련내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판매·유통 구조상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사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힘 
  ∙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웹사이트,1)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함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gg.go.kr/gg_special_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