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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특허청,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IP Mitra’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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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india.go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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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특허청 |
| 통권 | 2023-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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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9일, 인도 특허청(Indian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은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1)의 연장선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IP를 보호하고자 ‘IP Mitra’를 도입함
- (주요내용) IP Mitr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및 배경 ∙ SIPP는 스타트업의 독창적인 발명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초기 대비 효과 증진을 위해 실시기간이 3년 더 연장됨 ∙ 인도 특허청(CGPDTM)은 IP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SIPP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돕고자 ‘IP Mitra’를 도입함 (2) IP Mitra의 주요내용 ∙ 기존 SIPP 체계에서는 특허 출원 시 스타트업 기업은 자사를 대신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2)를 정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임료는 인도 정부가, 법정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함3) ∙ IP Mitra는 기존 퍼실리테이터와 같이 출원 절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아가 IP 전문가로써 기업들의 IP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자 함 ∙ CGPDTM은 IP Mitra의 도입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는 데 동력을 제공해 인도의 경제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따라 전자출원 포털(e-filing portals) 내에 IP Mitra가 적격자로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pindia.gov.in/SIPP.htm 2) 퍼실리테이터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및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독려 및 지원하거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6-38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D%B8%EB%8F%84%20&po_item_gb=ETC¤tPage=2&po_no=15984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6-38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D%B8%EB%8F%84%20&po_item_gb=ETC¤tPage=2&po_no=15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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