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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JDSUPRA, AI 콘텐츠의 특허·저작권·영업비밀 이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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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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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JDSUPRA |
| 통권 | 2023-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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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3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인공지능(AI) 콘텐츠에 대해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의 이슈를 분석함
- (배경) AI는 외국어 번역과 날씨 예측 등의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음악·예술작품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발명품을 보호하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음 - (주요내용) JDSUPRA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 ∙ AI 챗봇인 Chat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인 DALL-E 등이 생성한 콘텐츠 혹은 발명품의 경우 소유권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인간이 AI의 기술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만든 원작만 저작권으로 등록할 예정임 ∙ 일부 AI 콘텐츠는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풋으로 기존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2) 특허 ∙ AI 기술은 인간의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만, 미국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에 한정하고 있어 ‘AI가 만든 제품이나 프로세스’는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되어 AI 시스템 자체가 ‘발명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AI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의 인간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임 ∙ AI의 발명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AI의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 처리 방식의 신규성, 기술적 문제의 해결 여부 및 완화 등의 인과관계를 우선하여 파악해야 함 (3) 영업비밀 ∙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 공개요건이 없는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보호범위가 넓어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한 기업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음 ∙ 로데이터(raw data), 트레이닝, AI 기술이 만든 발명품 등은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비밀에 의해서는 보호가 가능함 ∙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며 정량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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