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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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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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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
| 통권 | 2023-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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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浙江省杭州中级人民法院)은 대체불가능토큰(NFT)1)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의 판결을 2심에서 유지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배경) 2021년 3월, 치처(奇策) 회사는 만화가 마첸리(马千里)가 창작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 (我不是胖虎)’ 시리즈 미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함 ∙ 한편, 위안위저우(原与宙) 회사는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플랫폼 Bigverse를 운영하는 곳으로, 사용자는 Bigverse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게시하고 NFT를 ‘주조(铸造)’2)하여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음 ∙ Bigverse의 가입자인 왕(王)씨는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胖虎打疫苗)’ 콘텐츠를 업로드 후 NFT를 주조했는데 이는 마첸리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며 오른쪽 하단에 마첸리의 웨이보 워터마크가 존재함 ∙ 이를 발견한 치처 회사는 위안위저우 회사가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자 및 콘텐츠 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침해 정지 및 10만 위안(한화 약 1,8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동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NFT는 거래 플랫폼에 주조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되므로 NFT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는 중국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파(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됨 ∙ 따라서 NFT 디지털 저작물을 무단으로 거래한 왕씨는 치처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함 ∙ 한편, Bigverse 플랫폼은 NFT 디지털 저작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과 검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함 ∙ 따라서 위안위저우 회사는 문제의 NFT 디지털 저작물을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고 치처 회사의 경제적 손실 등 총 4,000 위안(한화 약 74만 원)을 배상하도록 함 - (시사점) 동 사건은 NFT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된 중국의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이며, 현재 중국에는 NFT 디지털 저작물 및 관련 거래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큰 의의가 있음 1) 대체불가능토큰(NFT)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파일 소유기록 및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임(출처: 특허청). 2) 중국어로 ‘주자오’라 발음하며 사용자가 이미지 등의 자산을 디지털화해 블록체인 기술로 표시하는 과정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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