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 완화 시행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3-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2-21 | ||
|
• 202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1)됨에 따라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에서 ‘고의가 아닌 것(故意によるものでないこと)’으로 완화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개정의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에 기간을 도과한 경우 회복요건은 ‘고의가 아닌 것’이 되며, 3월 31일 이전까지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회복요건임 ∙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본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定の期間内に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를 진행함과 동시에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의 내용을 담은 회복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회복이유서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및 ‘절차진행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재하고 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임을 표명해야 하며, 출원심사 청구의 회복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함 ∙ 회복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및 ‘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임 ∙ 회복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복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본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불책사유(不責事由)2)가 있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회복수수료가 면제됨 ∙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그 이후 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출원인 등의 ‘고의로 인한 것(故意によるもの)’이라고 인식되어 회복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0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A%B9%ED%97%88%EB%B2%95&po_item_gb=JP&po_no=21366 2)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