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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패션 회사 ‘에르메스’, NFT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프랑스 에르메스
통권  2023-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21
• 2023년 2월 8일, 프랑스 패션 회사 ‘에르메스(Hermès)’가 예술가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개요) 2021년 11월, 미국의 예술가인 로스차일드는 ‘Meta’와 에르메스 버킨백의 ‘Birkins’를 합성한 ‘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이트(metabirkins.com)를 오픈하여 대체불가능토큰(NFT)를 판매하기 시작함1)
  ∙ 2022년 1월, 에르메스가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음에 따라 에르메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로스차일드를 고소함 
  ∙ 2023년 2월 6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내렸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평결에 따라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천 달러(약 1억 6,7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2)

- (주요내용) 동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법적 쟁점 
  ∙ 등록 상표의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대중에게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출시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혼동과 오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 
  ∙ 로스차일드의 NFT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적용 여부 

(2) 판결 요지 
  ∙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FT가 법적 ‘자산’인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3)의 보호를 받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함 
  ∙ 또한, MetaBirkins라는 명칭의 사용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충분히 야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1)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4152&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출처:KOTRA).
2) Hermès Int’l and Hermès of Paris, Inc. v. Mason Rothschild, No.1:22-CV-00384 (S.D.N.Y.)
3) 수정헌법은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관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