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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원출원 심판계속 중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중지 운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8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2-28
•202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4월 1일부터 원출원이 거절결정 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맞추어 분할출원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4조 제1항1)을 적용해 원출원의 전치심사(前置審査)2) 또는 심판의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해당 분할출원의 심사를 중지하는 운용을 개시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되고 아직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분할출원 중 ① 원출원의 거절결정 후 분할된,  ② 원출원이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계속 중인, ③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할출원 
  ∙ (절차) 출원인 등은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분할출원에 대해서 특허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는 취지의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고 전용폼(専用のフォーム)에서 송신해야함
  ∙ (진행과정) 분할출원이 심사중지의 적용 대상이 되면 ① 전치심사의 경우 출원인에게 특허결정 등본 송달,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최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3)등본을 송달, ③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중 상기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까지 분할출원의 심사가 중지됨
 
- (관련내용)
JPO는 출원인에게 있어서 원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에 근거하여 분할출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출원 전략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밝힘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중지 운용 흐름 (출처: JPO)


1)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2) 거절결정이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되어 그 심판청구 시에 보정이 된 경우 심사관은 그 심판청구에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를 전치심사라고 함.
3)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결과로 재개된 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심결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