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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용자 정보 침해를 이유로 직원에 한하여 틱톡 어플 사용 금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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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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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3-9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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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조직 내 직원들의 회사 및 개인 장치에서 중국 소셜 미디어 어플 ‘틱톡(TikTok)’을 사용 중지 및 삭제해야 함을 결정함
- (배경)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개발한 숏폼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30억 명이 다운로드를 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어플임 ∙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 어플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우려가 존재하여 각 국가의 정부와 규제 기관은 지속적으로 틱톡 어플을 주시함 ∙ 위와 같은 우려로 실제 미국은 2022년 12월, 텍사스·조지아·메릴랜드 등 24개 주 정부와 미국 하원에서 틱톡 어플 사용을 금지함 - (주요내용) 동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EC를 보호하기 위해 EC 및 EU 이사회(EU Council)의 모든 직원들은 틱톡 어플 사용이 금지됨 ∙ EC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내부 사이버 보안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보안 개발 상황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C 및 이사회의 모든 직원들은 공식 기기는 물론 공식 앱과 메일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 어플을 삭제해야함 - (관련내용) 2023년 3월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The U.S. House Foreign Affairs)는 조 바이든 대통령 (President Joe Biden)에게 중국 소유의 틱톡 어플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의결함1) ∙ 틱톡 어플 측은 EC의 동 조치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고지를 듣지 못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함 ∙ 이에 대하여 EC는 “틱톡 어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이사회 사무국(GSC)의 데이터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상의 이유로 순전히 내부 결정이며, GSC는 틱톡과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상의하거나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2)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s-house-panel-approves-bill-give-biden-power-ban-tiktok-2023-03-01/(출처:reuters).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tiktok-accuses-eu-keeping-it-dark-over-staff-phone-ban-2023-02-24/(출처:reu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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