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강제실시권 보고서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3-9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07 | ||
|
∙ 2023년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국제지식재산권 연구센터(CEIPI), 스트라스브라대학(UNISTRA) 등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고서1)를 작성함
- (개요) 동 보고서의 목적은 EU에서의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CL)에 관한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 제도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평가함으로써 EC를 지원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 정의 ∙ 국가 간 법률에서의 강제실시권 범위가 다르고, 각국이 자국의 문제로 한정하여 강제실시권을 발동함 ∙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실시권의 범주가 ‘보건 분야’에 한정되기에, 보건 이외의 영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강제실시권이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음 (2) 4가지 정책사항에 대한 검토 ∙ (회원국 조정) 각 국가의 규제 기관 네트워크를 정식화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권한의 배분 문제·재정 및 전문지식을 겸비한 기관의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고, 현재로서는 각국 당국의 관할권이 주로 국내로 한정되어 있기에 네트워크를 확립하여도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음 ∙ (회원국 조정과 제도 조화) EU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의 법률과 실무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각 국가 간의 ‘위기(Crisis)’에 대한 정의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문제 상황이 존재함 ∙ (EU 수준에서의 강제실시권) EU 차원의 규제 컨소시엄을 설립하거나 강제실시권 심사·발행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 기관 설립을 제안하는 정책을 의미함 ∙ (권리소진)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제조된 제품은 자동으로 EU 역내에서 권리가 소진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강제실시권 하에서 제조된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임 (3) 결론 ∙ 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중앙집권 방식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EU 수준에서의 강제실시권’ 과 ‘권리소진’ 정책이 가장 최상의 정책으로 검토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c7d0597a-a1e0-11ed-b508-01aa75ed71a1/language-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