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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 1차 선정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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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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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3-10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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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鉴定机构) 명부’에 수록될 감정기관을 1차 선정 및 발표함1)
- (배경)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감정 업무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함 ∙ 이에 2022년 7월 26일, CNIPA는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鉴定工作的 指导意见)’2)을 발표하며 중점과제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규범화할 것을 제안함 ∙ 2022년 8월 1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3)는 ‘지식재산권 감정 관리 규범’, ‘특허 감정 규범’, ‘상표 감정 규범’ 등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단체표준 3건4)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감정 기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감정 절차, 감정 실시의 구체적인 규범 등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선정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제3의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감정 관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지식재산권 감정기관을 심사 및 인증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기관 목록을 CNIPA에 추천함 ∙ CNIPA는 감정기관의 자질, 업무 상황, 감정인력 현황, 사회적 영향력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에 수록될 감정기관을 확정함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 1차 선정 결과
1) 관련 통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3/7/art_75_182581.html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7/28/content_5703226.htm 3)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지식재산권감정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자율관리조직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시작함. 4) 동 단체표준 3건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s.org.cn/a1766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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