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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분석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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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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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10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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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 동안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분석 결과를 발표함
- (개요)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1998년 3월 1일 출범함 ∙ 특허심판원은 특별심판부1)를 운영하여 법률·기술적으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며, 세계 5대 특허청(IP5)2)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주요내용) 동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건 종결률)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 91.5%를 기록함 ∙ (심판 처리기간)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이던 심판 처리기간이 40% 이상 단축된 7.9개월로 조사됨 ∙ (심결 불복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이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에는 23.9% 였지만 최근 5년간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짐 ∙ (제소율)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14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평균 16.1%의 제소율을 기록하였고,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관련내용) 특허심판원의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하고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며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임 ∙ (향후계획)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이며, 심판제도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및 심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판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1) 상설심판부가 아닌 심판사건 특성에 맞추어 심판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심판장, 전공분야 심판관 등으로 합의체를 구성한 심판부임. 2)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국가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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