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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1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1
•2023년 3월 2일, 특허청(KIPO)은 혁신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함
 
- (배경) 2019년 기준 해외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는 약 22조 원의 기업매출액 축소, 31,753개의 일자리 축소, 4,169억 원의 세입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됨
 
- (주요내용) 이에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함
(1)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 10대 위조상품 위험 업종 및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맞춤형 자문을 제공
  ∙ 한국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표 무단 선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 제공
  ∙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 개발과 민간보급을 지속 추진
 
(2)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고도화 
  ∙ 민간의 위조상품 감시 전문 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감시·차단을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
  ∙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단체 등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
  ∙ 국내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수사 강화
 
(3)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단체 등과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대응 방법 공유 및 의견 수렴
  ∙ 해외 지식재산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 강화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 대응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