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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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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dgip.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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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3-1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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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Menkumham) 산하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NFT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를 논의함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통합되는 5.0 시대에 접어들면서 NFT 등 디지털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 ∙ NFT는 거래 시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에는 NFT 저작물의 창작자, 가격, 소유권 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DJKI 아궁 다마르 사송코(Agung Damar Sasongko) 조정관은 IP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PERA DJKI’ 활동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었거나 NFT로 제작된 스마트 계약 형태의 저작물은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NFT는 예술 작품의 창작 이후에 생성되기 때문에 NFT 자체가 작품의 성립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음 ∙ 아궁 조정관은 발리올라(Baliola)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며 “발리 최초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동 어플을 통해 저작물 생성에 대한 이력, 저작권 진술서, 판매되는 저작물의 기술 사양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NFT는 일련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관점에서 볼 때 NFT의 발행이 곧 저작물의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NFT 디지털 저작물은 숫자나 코드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DJKI의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국(Directorate of Copyright and Industrial Design)은 원본 저작물의 경우 보호가 가능한 한편, NFT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곳곳에 배포된 저작물의 독창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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