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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23-1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8
∙ 2023년 3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에도 지식재산권 면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22년 6월 12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2회 WTO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은 완화된 특허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 
∙ 동 결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코로나 백신 특허에 대한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조항의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 상황일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 실시가 가능해짐 
∙ 동 결정은 코로나 백신에만 한정되었으며,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는 결정문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  
∙ WTO는 2022년 12월 1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 포함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23년 3월 6일 회의에서 한 번 더 결정 기한의 재연장을 결정함 

- (주요내용) 동 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들은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 범위를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까지 확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다수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경 간 협력 경험을 교환함 
∙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LDC) 회원국들은 예정된 결정 기한인 2022년 12월 19일의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며, 백신에 대한 해결책만으로는 환자의 생명 구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일부 다른 위원들은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촉구하였고, 치료·진단과 지식재산의 접근성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WTO 회의 의장인 란사나 그베리(Lansana Gberie)는 회의 동안 회원국 간에 이뤄진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함을 표함 

- (관련내용) 다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회의는 2023년 6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