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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 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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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am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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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 통권 | 2023-1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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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 방법(个人 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1)을 발표함
-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국외제공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제정한 표준계약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임 ∙ 동 방법은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의 적용 범위, 체결 조건 등을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형식을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 국외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외제공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 ∙ (제2조) 동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외 수취인과 개인정보 국외제공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됨 ∙ (제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계약 체결에 의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① 비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 ②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취급 ③ 전년도 1월 1일 이후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④ 전년도 1월 1일 이후 누적 1만 명 미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와 국외 수취인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범위, 방식의 적법성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제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방 성(省)급 인터넷정보부서에 표준계약서와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12조) 동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c.gov.cn/2023-02/24/c_167888483003681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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