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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및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1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1
•2023년 3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의 조법부(条法司), 지식재산권보호부(知识产权保护司), 상표국(商标局)은 공동으로 산둥성(山东省) 및 장쑤성(江苏省)을 방문하여 상표법 및 실시조례(实施条例)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의견을 수렴함

- (배경) 2023년 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 수렴 원고)(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1)을 발표하고 2월 27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함2) 
  ∙ 중국 상표법은 지난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 약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23년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상표 분야에서 부각되는 주요 문제(상표 불사용, 사재기, 악의적인 선점 등)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CNIPA 조법부는 상표법 개정의 업무 현황을 소개했으며, 산둥성 및 장쑤성의 시장감독관리국, 법원, 검찰원, 공안부, 대학, 협회, 기업 등은 상표법 개정 초안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한 평가
  ∙ 이번 상표법 개정 시기는 시의적절하며 개정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잘 반영됨
  ∙ 상표법의 체계 구조를 최적화하고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규제하며 상표의 권리 부여(授权) 및 권리확인(确权)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의 사용 의무를 강화하며 상표 감독 및 관리를 보강함
  ∙ 특히 상표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량 등록, 미사용(重注册、轻使用)’, ‘악의적인 등록’,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확인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함
  ∙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에 부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함

(3) 향후 개선방향
  ∙ 사용 및 등록 금지 상표(제18조 등), 중복 등록 금지(제21조), 상표 사용 상황 설명 제출(제61조) 등과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 운용성의 관점에서 더욱 명확한 조정을 추진
  ∙ 상표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의 연결성을 제고

1) 동 개정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13/art_75_181410.html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