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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각의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3-1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3-21
•2023년 3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1)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제211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번호 주요사항 개정내용
1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활   동 다양화를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
      강화
(등록 가능한 상표 확대) 상표법 상 타인이 이미 등록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데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 디자이너 등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이 그 성명을 상표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타인의 승낙 없이 등록 가능
(디자인 등록 절차 완화) 디자인법(意匠法)에서 창작자 등이 디자인을 출원
전에 여러 차례 공개했을 경우 구제 조치를 받기 위한 절차 요건 완화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행위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로 넓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금지 청구권 등 행사를 인정
(한정제공데이터2) 및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비밀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한정제공데이터로 보호하여 금지 청구 가능, 특허법 등에서 일정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실시권을
인정하는 절차에서 제출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열람 제한
2
  디지털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절차정비
(송달제도 재검토) 특허법 등에서 재외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표에 의해 송부 간주 등
(서면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위한 재검토) 특허 등에 관한 서면 접수의
디지털화, 상표 국제출원에 있어서 수수료 일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수수료 감면 제도의 재검토) 중소기업의 특허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
일부 건수에 대한 제한을 마련
3
   국제적인
   사업 진출
   관련 제도
      정비
(외국공무원 뇌물에 대한 벌칙 강화·확대) 부정경쟁방지법상 OECD 외국공무원 뇌물 방지조약을 강화하여 실시하기 위해 자연인 등에 대한 법정형을 인상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에 의한 해외 뇌물 행위도 처벌 대상 포함
(국제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의 절차 명확화) 국외에서 일본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1)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상표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한정제공데이터(限定提供データ)란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 및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