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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각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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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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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 통권 | 2023-11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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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1) 일부 개정 법률안(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제211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상표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한정제공데이터(限定提供データ)란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 및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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