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정부,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각의결정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알본 정부 |
| 통권 | 2023-1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21 | ||
|
•2023년 3월 10일, 일본 정부가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제211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아사히(asahi) 신문이 보도함
- (배경)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300억 달러 (한화 약 302조 원)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6.8%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2차적 이용을 활성화시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터넷상에 있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일원화된 창구 조직에 신청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 보고서(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度小委員会報告書)1)를 발표함2)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률안에는 음악, 소설, 동영상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권리자를 용이하게 찾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권리자 불명의 작품이거나 허락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창구 조직을 신설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면 잠정적으로 2차적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추후에 권리자는 관련 창구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이용료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라이선스 협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창구 조직은 저작권 관련 업무로 실적이 있고 문화청 장관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일반 사단법인 등을 상정할 계획임 ∙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며 문화청은 도입 준비 기간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 등을 검토하고 창작자들에게 홍보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4_09/index.html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6권호 참고: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2&po_no=21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