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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의회, ‘인공지능 법’ 초안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 정의’ 관련 합의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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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activ.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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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 의회 |
| 통권 | 2023-1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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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7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인공지능 법(AI Act)’ 초안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정의(definition)’ 규정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음을 유럽연합(EU) 정책 전문 매체인 유로엑티브(Euractiv)가 보도함
- (개요) ‘인공지능 법’은 신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입법 제안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의와 관련된 합의는 EU의 ‘인공지능 규칙(EU’s Rulebook)’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을 함축함 - (주요내용)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 의회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한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AI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Machine-based)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장 사항 또는 결정과 같은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1)는 문구 작성에 합의함 ∙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여, 인공지능 법 초안 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유럽 의회 관계자는 밝힘 ∙ 동 합의의 핵심은 ‘기계 기반(Machine-based) 시스템’이라는 문구의 포함 여부였음 ∙ OECD를 포함한 국제적인 분위기는 보수적인 ‘유럽 인민당(European People’s)’에 따라 인공지능의 범위를 ‘기계 학습 기반 시스템(Systems based on Machine Learning)’으로 축소하는 것임 ∙ 반면,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전반(Automated Decision-making)’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함 ∙ 유럽 의회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합의 문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참조사항으로 작성함 ∙ 유럽 의회 의원들은 법률조항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유럽 의회는 추가회의를 통해 법률조항 외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한 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 1)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AI system) means a machine-based system that is designed to operate with varying levels of autonomy and that can, for explicit or implicit objectives, generate output such as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physical or virtual enviro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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