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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22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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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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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3-13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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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1)를 발표함
- (개요)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동 연구회는 기계, 화학, 바이오·의약, 전기, 상표 등 5개 분야별 구체적 사건 등에 기초하여 JPO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의 판단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 심판장 및 심판관 등이 2022년 기준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총 11개를 선정하여 작성됨 ‘2022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검토대상 사례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document/sinposei_kentoukai/2022_houkokusyo_honpen.pdf 2) 서포트 요건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세서 상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 요건으로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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