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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 지원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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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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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1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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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4일, 특허청(KIPO)은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해외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iy, NPE)1)과의 특허소송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함
- (배경) 한국 기업에 대한 NPE의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소송의 약 95%가 발생함 ∙ 이는 해외 수출에 위험요소가 되며 미국은 손해배상액 등이 국내에 비해 현저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KIPO는 NPE와의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함 (1) NPE 활동 동향 정보제공 강화 ∙ NPE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에 사용한 특허권들이 일반 소송에 사용된 평균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다국가 출원 특허 수’2)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NPE 소송 특허의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 위험을 조기에 알리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임 ∙ 많은 NPE는 특허소송 전 사전에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이동향을 감시해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2) NPE 특허분쟁 빈번한 산업 집중 지원 ∙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업과 NPE의 특허분쟁 중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등의 정부지원 사업을 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하여 제공 (3) 부메랑 특허3) 예방 ∙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 부제소 특약, 국내기업 제소 시 이전기관 동의 등의 계약 문구를 제공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4)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 추진 ∙ 방어적인 대응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적극적인 특허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등을 지원함 1) 해외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NPE)은 보유한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함. 2) ‘패밀리 특허’로도 불리며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들을 지칭함. 3) 부메랑 특허란 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기업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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