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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최초 특허 출원인 신속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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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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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3-1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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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전역의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고자 ‘최초 출원인 신속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First-Time Filer Expedited Examination Pilot Program)’1)을 발표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주도로 2021년 1월 20일에 발효된 ‘인종 평등과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행정명령 13985호(Executive Order 13985)’에 의해 혁신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심화시키고자 추진됨 ∙ 매년 USPTO에는 40,000건의 최초 특허 출원이 접수되지만 지리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 여성, 유색인종, 퇴역 군인과 같은 최초 출원인의 경우 정보 부족, 물리적·경제적 상황 등의 이유로 특허 출원 절차의 대기 시간이 길어 기술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포괄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Inclusive Innovation, CI2)’2)를 통해 특허 출원 절차를 처음 접하는 독립 발명가와 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특허 출원이 가능한 혁신을 보호하고자 ‘최초 출원인 신속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고 밝힘 ∙ USPTO는 특허를 처음 출원하는 개인 및 소기업(micro entity)을 대상으로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여 USPTO의 특허 출원 초기 검토 단계에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동 프로그램 참여 시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웹사이트에 무료로 제공해 USPTO와의 소통의 기회를 증가시켜 신속한 심사 절차 혜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출원인은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관의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게 되는데 동 프로그램은 시간적 장벽을 낮춰 신인 발명가들이 혁신을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특허법 37 CFR 1.17(h)항에 따라 출원 수수료는 면제되며 USPTO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또는 1,000 여건의 출원이 등록될 때까지(둘 중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임 1) 동 프로그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initiatives/first-time-filer-expedited-examination-program 2) 포괄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는 2018년 성공법(Success Act)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안 중 하나로 혁신을 촉진하고 소수자 단체의 발전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되었으며, 지난 2019년 12월 위원회 창립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0년 9월 발족함. 관련내용은 IP News 제2021-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84%B1%EA%B3%B5%EB%B2%95&po_item_gb=US&po_no=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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