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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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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해외진출진지원실 창설을 통해 해외 사업 진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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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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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3-1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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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는 총무부(総務部) 국제협력과(国際協力課)에 해외진출지원실(海外展開支援室)을 창설해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발표함
- (개요) 국제협력과에 해외진출지원실이 창설됨에 따라 보급지원과(普及支援課)와 기획조사과(企画調査課)에서 담당하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국제협력과가 담당하던 모방품 대책실(模倣品対策室)·해외전략팀(海外戦略班)의 모든 업무가 해외진출지원실로 이관됨 - (주요내용) 해외진출지원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해외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외 특허청의 출원 비용,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을 일정 보조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음 ∙ 스타트업에서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인 중 해외 특허출원 비율이 낮은 출원인에 의한 해외출원 건에 대해서 그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해외 특허청에 ‘외국출원보조금(外国出願補助金)’1)을 이용하여 출원한 특허 중 해당 보조금 채택 후 유럽·중국·한국에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예정인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보조율에 따라 지원함 (2) 해외 침해 대책 지원 ∙ 해외에서 발견한 모방품의 대책을 지원하고 모인상표(冒認商標)를 취소하는 비용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경우 분쟁 비용을 지원함 (3)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2)의 부금(掛け金)을 일부 보조함 1) JPO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대상·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해외 특허청의 출원료,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을 지원함.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upport/chusho/shien_gaikokusyutugan.html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해 해외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지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JPO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린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소송비용 보험 부금(保險賦金)의 일부를 보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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