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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의회 내무위원회, 미국과의 개인정보 이전 협정 관련 추가 협상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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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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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의회 내무위원회 |
| 통권 | 2023-1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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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유럽 의회 내무위원회(LIBE) 위원들은 미국과의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협정(Data Transfer Pact)’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EU-미국 간 데이터 이전 협정인 ‘세이프하버(Safe Harbour Agreement) 협정’1) 및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 Agreement협정)’2)을 무효화함 ∙ LIBE 의원들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과의 데이터 이전 협정 초안에 EU 시민의 데이터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LIBE는 제안된 협정이 특정 경우에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을 허용하고, 대량 데이터 수집에 독립적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며, 데이터 보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미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앞서 무효화된 협정보다 진전은 존재하나 여전히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 대한 독립적인 구제 기구가 미흡함을 지적함 ∙ 이에 LIBE 위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게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중단 및 유럽 의회(EP)와 EDPB의 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실시하도록 촉구함 - (관련내용) EC는 새로운 데이터 이전 법적 근거를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며, 적정성 결정은 올해 하반기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것임 1)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PII)의 전송에 관한 협정을 의미하며, 공정 정보 규정(FIP)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PII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세이프하버 협정 무효화로 인한 미국-EU 간 신규 데이터 교환협정(2016)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인의 개인정보에 접근에 부분 제한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함(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3) 데이터 이전 협정은 금융 서비스, 인적 자원, 전자상거래 등 상업적 용도로 유럽인의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천 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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